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공유/정부지원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dEN 0 1456 1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변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제목

인디터
https://cafe.naver.com/indiedev